산책하기 추운 날씨에는 강아지와 함께 애견 카페(반려동물 동반 카페)에 가곤 한다. 그런데 여기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 ‘과연 내가 다니는 애견 카페는 적법할까?’ 실은 지금 이 칼럼을 쓰는 도중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다니는 애견 카페가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애견 카페는 동물보호법상 어떤 영업에 해당할까?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으로 세분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 놀랍게도 애견 카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영업이 아니어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 애견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한다. 식품접객업은 크게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으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애견 카페는 패스트푸드, 분식을 파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음식류, 주류를 파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영업). 따라서 애견 카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하고, 해당 시설 기준에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영업시설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애견 카페라 할지라도 동물 동반 고객의 출입구와 일반 고객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애견 카페라는 곳이 애초에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곳이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가는 것인데, 위와 같은 규제가 정말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애견 카페에 대해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위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수십 개의 업체가 적용받고 있다(주로 대기업 산하 반려동물 동반 커피숍이나 호텔 식당이다). 다만 그 세부 요건을 들여다보면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예컨대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을 반드시 고정시킬 것, 멍푸치노 제조 공간은 사람 음식 제조 공간과 분리, 음식 제공 시 반려동물 털이 안 섞이게 덮개 설치, 소비자 불만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 등) 추가적인 완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