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보다는 헌법재판소를 무대로 삼아 다퉈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12·3 불법계엄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재판이나 일반 재판은 양쪽 공방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사는 하나의 추문으로 이뤄진다"며 "피조사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술할 기회조차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탄핵심판을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공개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형사처벌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25일)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수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의 발송 송달 간주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27일 전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힘들었던 부분, (예를 들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총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하루이틀 만에 되기 어렵다"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변론 방향이나 전략 등을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피하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