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헌재, 이진숙 헌법소원 취하해도 소송 종료 않을 듯"

입력
2024.12.23 17:17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백남기 헌법소원 때도 종료 않고 판단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의 '6인 체제' 심리를 가능케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이 취하돼도 헌재가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6인 체제로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헌법소원이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효력도 상실된다"면서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헌재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10월에 퇴임하자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 판단 없이 심판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7인 이상 심리정족수' 조항의 효력이 되살아나 재판관 6인 체제로는 심리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가 '헌재가 소 취하를 이유로 이 사건 종료를 선언하진 않을 것'이라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 측이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를 직접 쏘는 것)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도 백씨가 이듬해 숨져 원칙적으로 종료 선언을 해야 했지만,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계속했다. 헌재는 5년 뒤 "직사살수는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