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덕수,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말아야"

입력
2024.12.23 16:00
"'尹탄핵' 헌재 간 이상 내란특검 찬성해야"
"김여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 의원은 진행자가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쟁점이다'라고 말하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에는 찬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니까 제3자 특검법이 아니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법의 김 여사 수사 관련) 혐의가 15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대선이 끝난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혐의를 한두 개 정도로 집중해서 결말을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3일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어야 하고,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