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자, 민주당이 그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석 변호사는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무고죄 고소장을 오전 11시30분 직원 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올린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고발을)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의 고발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내란 몰이 정당"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와 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이다.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그는 지난 17일과 19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