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지갑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3년간 2.1조 원 투입

입력
2024.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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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이자 지원 아닌 '지속가능성' 초점
연체 우려 사업자 선제적 채무조정.. 금리↓
폐업자 지원도... 30년·3% 장기 대환대출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3년간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이자 캐시백(환급) 지원 사업과 달리 연체 우려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상생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기존 프로그램이 연체 사업자에 대한 이자감면 등 일시적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나 대출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폐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은 우선 기존 연체우려차주 등에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거나, 금리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기준을 세분화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저금리·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상생보증·대출은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금리는 연 6~7% 수준,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대출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상권 분석, 경영자문부터 폐업 절차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은행권은 연 6,000억~7,000억 원을 투입해 매년 소상공인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총 2조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신규로 투입되는 셈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해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