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오전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