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불출석 이튿날 재차 요구

입력
2024.12.16 14:45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소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출석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에도 윤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후속조치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혹은 순차 지시에 따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사령관급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

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