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빠른 심리를 위해 수사기록 조기 확보에 나섰다. 이달 27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증거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사건 접수 당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10명 규모로 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TF 규모(20명)의 절반 수준이다. 4~5명 남짓으로 구성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많다.
헌재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이달로 예정된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사건 외에도 총 7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다. 17일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준비기일, 18일 이창수 등 검사 3명 변론준비기일,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기일 등이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피청구인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헌재가 이들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의 변론기일은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 연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그간 쌓아온 수사기록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은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 소추위원, 소추위원 대리인, 윤 대통령 대리인 등과 증거 및 증인 채택을 합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심리가 급물살을 탔다.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심리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사건인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9인 체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달 중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명동의절차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