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와 '검찰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직전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사회권 선진국'(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온 제7공화국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만해 한용훈의 시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큰 소리로 호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①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부정행위(업무방해 등) ②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③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확정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