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도, 유혈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