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가진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이 보유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수사, 이와 관련한 지시 또는 지시 불이행 기록물 등이 대상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나 관련 기록물이 폐기되면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폐기 금지 결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기록물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도 보존 실태 점검에 돌입해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하고, 폐기 시 처벌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기록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