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2대에 한 번씩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헌정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16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이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해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됐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요청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의 첫 문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로 시작한다. 탄핵 사유로는 국법질서 문란,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파탄 등이 담겼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물리적으로 거세게 충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탄핵안을 기각,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헌재는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안이 청구된 지 6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선고 약 한 달 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국회의원 정원 299명 중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9석,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는 2016년 12월 9일, 당시 18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주도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최서원(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통해 불법 모금 행위를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배경이 됐다. 박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피어오르던 2016년 10월부터 전국에선 박 전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친박 핵심으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최경환 전 의원이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1일 만이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