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박탈돼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다음 대선과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①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부정행위(업무방해 등) ②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③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사)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이다. 최 전 의원도 이날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2020년 총선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조 대표가 청와대 특감반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려는 부정한 동기로 위법을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죄라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이 조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는 13일이다. 조 대표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수일 뒤에 수감될 수도 있다.
조 대표의 정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피선거권 역시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총 7년) 제한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본회의 표결에는 조 대표가 아닌 백 교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수습 필요성을 들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면서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