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과 질긴 악연' 5년 재판 끝에 징역 2년 확정... 7년간 출마 못해

입력
2024.12.12 15:30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에 승계
사면되지 않으면 7년간 대선 총선 출마 못해
檢, 자진 출석 통보... 이르면 13일 수감 예정
조국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으로 돌아올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박탈돼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다음 대선과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①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부정행위(업무방해 등) ②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③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사)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이다. 최 전 의원도 이날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2020년 총선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조 대표가 청와대 특감반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려는 부정한 동기로 위법을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죄라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이 조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는 13일이다. 조 대표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수일 뒤에 수감될 수도 있다.

조 대표의 정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피선거권 역시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총 7년) 제한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본회의 표결에는 조 대표가 아닌 백 교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수습 필요성을 들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면서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