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는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의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논의했다. 특히 마지막 논제에서 자연의 안정적 활용과 보호, 지속가능성의 추구,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브라질 정부의 관심과 EU 및 유럽의 주목을 받았다. EU는 이미 1992년 리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과 1997년 교토의정서로 기후변화 논제를 선도했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기후중립 2050(Climate-neutral 2050) 등의 정책과 전략을 실천했다.
EU는 기후변화 논제에 규제나 자발적 참여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에 대해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메커니즘은 기후 중립 경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관리에 집중한다. ‘전환 기금+InvestEU+유럽투자은행 대출’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Directive (EU) 2021/1056)에서 기금의 배경 및 성격, 기금의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적격 기준, 재원의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EU는 전환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을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화석연료 및 탄소 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친환경 산업에 기반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도록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EU와 회원국의 다른 정책들, 즉 개발 및 투자, 기술 훈련, 지역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런 EU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와 기금 정책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도 이미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따르고 있다.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 협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도 신속하게 대응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경제·지역·사회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