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시간 전 KBS에 통보' 의혹 고발... 담당 국장 "대통령실과 통화 안 해"

입력
2024.12.09 18:55
KBS 노조, 방송법 위반 경찰 고발

KBS 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2시간 전에 미리 알고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박 사장과 최 국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원들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며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해당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수사 등 조속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계엄)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