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정장선 시장의 사돈이 관여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신청을 받아줘 불거진 '사돈 특혜' 의혹(본보 8월 6·19일, 9월 8일 보도)을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5일 평택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감사 청구인(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회신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처리규정 24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뒤 "다만 아직 평택시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달 중 평택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조만간 시의 업무처리 과정에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목 비상대책위원장은 "본 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A업체가 금곡리 공장 부지(9,000여㎡)에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하루 반입량 300톤)을 운영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하자 한 달 만에 적합 통보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A업체의 자원순환시설 증설 요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은 반발했다. 정 시장 아들의 장인이자 토목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사돈 B씨가 A업체의 공장장 직함 명함을 들고 다니며 반대 민원 해결에 나선 사실까지 알려지자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조 위원장 등은 지난 8월 16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서 "A업체 사업장은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동일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라며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아 주민 의견을 묻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돈 특혜 의혹도 규명을 요청했다.
반면 정 시장과 평택시는 "폐기물관리법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정 통보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B씨도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일 뿐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