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원 일부 군부대 군인들이 지자체 상황실을 들어간 일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접경지역 군부대가 해당 지자체에 사무실 이용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국가기관 외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계엄군이 접근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군은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관계자들이 해당 시군에 청사 내 공간 사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경기 포천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6보병사단 측으로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부대가 출동하면 시청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시는 “그럴만한 장소는 없다”고 통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비상계엄 직후 별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공간을 내 줄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주시도 관내에 주둔하는 제1보병사단 측으로부터 “브리핑룸을 사용해도 되느냐”, “브리핑룸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있느냐”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주시는 “언론인을 위한 공간이라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비상계엄 직후 부대 측으로부터 문의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 차원에서 계엄군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관련한 문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에도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10분쯤 육군 21사단 군사경찰과 교훈참모 등 6명이 양구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와 함께 있던 군인들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자 0시 48분쯤 군청에서 철수했다. 당시 군청에 온 병력은 무장 상태의 전투요원은 아니었다. 군 당국은 사전에 군청에 출입 계획을 알렸고, 군도 문을 개방해 충돌은 없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되자 군에서 민군협력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유사시 군청 지하 상황실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육군 3군단도 "경계태세가 발령돼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확인 방문한 것"이라며 "부대와 양구군은 경계태세 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북한과 맞닿아 있고, 군인이 많이 주둔하는 접경지역은 여타 지역과 달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해 유사시 서로 협조한다고 한다. 한 접경지역 관계자는 "CCTV관제센터엔 평소 군인 범죄 등의 이유로 미리 출입허가를 얻은 군사경찰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접적 지역 부대들은 경계태세 격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부대별 통상적으로 지자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한 것”이라며 “통상적 지자체와의 소통을 비상계엄과 무리하게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