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오던 긴급재난문자, 비상 계엄령에도 '감감 무소식'... 왜?

입력
2024.12.04 13:57
행안부 "재난문자 발송 기준 해당 안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될 동안 긴급 재난 안전문자가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평소 잦은 발송으로 불만을 사기도 했던 재난문자를 정작 긴급한 상황에 보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돼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의 진입 시도로 국회 직원·보좌진과의 충돌이 빚어졌다. 각 지자체 청사도 폐쇄돼 혼란을 빚고,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오전 4시27분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언하고 국무회의서 의결될 때도 관련 소식을 알리는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발송된 문자 5건은 모두 상황이 종료된 후에 발송됐다. 내용도 충청남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혼란을 우려해 오전 7시 14분 보낸 "오늘 학교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문자만 1건 있을 뿐 나머지 4건은 모두 "영하의 추운 날씨로 도로 결빙이 우려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상황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한다. 행안부는 '국가비상사태'는 민방위 사태나 재난 발생 상황 등을 의미, 계엄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문자는 재난이나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한다"며 "계엄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