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 아닌 사직이라 무관” 반발

입력
2024.12.04 01:28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호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되자 의료계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1만여 명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 말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한 상태다. 6월 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되면서 정식으로 사직 처리도 됐다.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은 동네병원과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사직했기 때문에 포고령에 언급된 ‘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비상계엄 거부”를 선언했다. 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