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측의 대처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할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 이균용)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3일 수험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사립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은 개별 교육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번 시험의 경우 시험 효력을 당장 멈출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 유출에 관한 신청인 측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하면,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10월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한 감독관의 착오로 실제 시험 시작보다 약 1시간 빨리 문제지가 배부되고 뒤늦게 회수됐다. 시험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기도 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수험생이 시험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