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수험생들과 법적 공방 중인 연세대학교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은 이전에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연세대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낸 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됐던 10월 1차 시험과 별개로 이달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시행해 각각 261명씩 합격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냈으니 1차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 시험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취소 신청 심리는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인 5일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으니 2차 시험만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