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198만 원" 학교비정규직···협상 파국으로 총파업

입력
2024.12.03 17:00
학교비정규직, 6일 하루 총파업 결의
기본급 인상 '11만원 VS 6만원' 등 대치
교육당국과 입장 커 추가 파업 우려도

급식실 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월 기본급이 198만6,00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270원)보다 적다. 이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 11만27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은 더 이상 학교의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참여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복리후생 차별 받아"

연대회의에 따르면 5년차 급식실 조리사 월 급여는 214만2,000원(기본급 198만6,000원+식비 15만 원)에 불과하다. 연단위로 지급 받는 근속수당, 명절상여비, 상여금까지 모두 월단위로 쪼개서 합산해도 월 238만 원이다.

연대회의는 "급식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상반기 입사한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6개월 내 퇴사자 비율이 22.8%라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들은 연간 평균 429만 원의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 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등 차별도 심하다. 9급 공무원 기준 연 225만~420만 원을 받는 명절상여 및 휴가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 170만 원만 받고 있다.

근속수당은 1년 당 3만9,000원 지급되는데 22년차까지만 증액된다. 공무원들이 받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임금인상·수당 확대 논의 '평행선'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운영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 △근속수당 급간 차액은 4만8,000원으로 설정하고 연차 상한선 폐지 △정기상여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적된 급식실 처우개선 대책도 촉구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사협의기구 설치는 수용하지 않았고 기본급은 월 6만6,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근속수당 인상액 간 차액은 4만 원을 제시했고, 정기상여금 등 나머지 사안엔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금체계가 다르다보니 임금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인상률만 놓고 본다면 공무원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 간 감정 대립도 극에 달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하던 연대회의 대표자 세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대회의는 "파업 전 대화노력을 교육부가 짓밟았다"며 "학교 비정규직 무시와 차별, 경찰을 동원한 폭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연대회의는 6일 총파업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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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용 기자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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