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6개월의 공소시효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을 두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정당법에도 다른 선거 관련 법처럼 공소시효를 두자는 내용이다. 실제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에는 3~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다. 문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개정안에 부칙으로 끼워 넣은 점이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현직 의원 7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4명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 입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무마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낸 법안"이라는 한 대표 표현과 달리 개정안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 외에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법안에 소급적용이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해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소시효 소급적용 문제로 법안 심사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상정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소급적용을 삭제한 뒤 재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입장이다. 그는 통화에서 "법의 형평성과 미비점을 짚어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돈봉투 사건만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며 정치 활동과 일상생활을 막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급적용이 담긴 부칙을 빼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