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임신 32주 전에 알려줘도 의사 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24.12.02 16:40
2면
'경로당 부식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016년 12월~2018년 6월에 이혼한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분할 못 받아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태아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등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부식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법은 정부 등이 양곡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밑반찬 등의 부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책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 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회가 법을 개정해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