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황금폰 있다면 검찰 아닌 국민 앞에 공개"

입력
2024.12.02 19:00
검찰 김영선·명태균 기소 앞두고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
"휴대폰,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일 “명태균씨가 휴대폰(황금폰)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검찰이 아직도 ‘황금폰(각종 녹취록 등이 담긴 중요한 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황금폰이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니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제출할 증거로 휴대폰이 있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명씨는 현재도 휴대폰을 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황금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9월 24일 자기 처남에게 휴대폰을 넘겼으며, 명씨 처남은 “휴대폰을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기소할 때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은닉 교사를 추가해 기소할 것 같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것으로 기소했는지 보면 명씨가 휴대폰을 버렸는지 숨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늦어도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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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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