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자 소유 물건 등 동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강제개문 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압류에 나선 법원 집행관이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후 강제개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예규안을 살펴보면 집행관은 강제개문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문패, 간판, 상호 △인근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집행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지인지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문을 열었는데 채무자가 주거하는 곳이 아니거나 거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안내말씀' 서면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뒤 지체 없이 해당 장소에서 나와야 한다. 안내말씀엔 부득이한 강제개문 조치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집행 착수 근거, 담당 직원 연락처 등을 적도록 했다.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위장 전입과 잦은 이사 등을 반복하는 일부 악성 채무자 탓에 채무자와 무관한 장소에 대해 강제개문이 이뤄지곤 했기 때문이다. 5월 광주에선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가 1년 전 거주하던 집 잠금 장치를 부쉈다가 뒤늦게 실거주자가 다른 세입자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치 않아 압류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 왔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집행 절차의 세부 예규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