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 채무자 집 '강제개문 지침' 마련… 엉뚱한 피해 방지한다

입력
2024.12.02 15:40
실거주자 확인 절차 엄격히

악성 채무자 소유 물건 등 동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강제개문 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압류에 나선 법원 집행관이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후 강제개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예규안을 살펴보면 집행관은 강제개문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문패, 간판, 상호 △인근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집행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지인지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문을 열었는데 채무자가 주거하는 곳이 아니거나 거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안내말씀' 서면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뒤 지체 없이 해당 장소에서 나와야 한다. 안내말씀엔 부득이한 강제개문 조치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집행 착수 근거, 담당 직원 연락처 등을 적도록 했다.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위장 전입과 잦은 이사 등을 반복하는 일부 악성 채무자 탓에 채무자와 무관한 장소에 대해 강제개문이 이뤄지곤 했기 때문이다. 5월 광주에선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가 1년 전 거주하던 집 잠금 장치를 부쉈다가 뒤늦게 실거주자가 다른 세입자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치 않아 압류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 왔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집행 절차의 세부 예규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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