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공중분해’ 풍문... 롯데, 경찰에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입력
2024.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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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정체불명의 풍문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이런 허위 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롯데지주로부터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유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라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사설 정보지가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롯데는 사설 정보지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 관련 정보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이 고발 법조항으로 제시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오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