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혼외자 행세' 전청조 상고 포기... 징역 13년형 확정

입력
2024.11.29 20:30
2심 병합 심리로 1심보다 감형 받아
형량 늘어난 경호팀장, 상고장 제출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일삼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가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고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에게 투자금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성별을 속이기 위해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옛 연인이던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 모친의 집에서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두 혐의는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사기 범죄 재판을 우선 심리한 1심 법원은 올해 2월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전씨는 병합 심리 영향으로 1심보다 가벼운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남씨에게 선물한 고가의 해외 차량 몰수와 피해자에 대한 11억3,000여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

한편, 전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전씨의 수행비서 행세를 하며 전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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