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뉴진스가 밝힌 내용들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허주연 변호사는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통의 계약관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말하면 (뉴진스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하이브 홍보실장의 뉴진스 성과 폄하에 대한 조치 △동의 없이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한 조치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변호사는 "(요구사항 중) 뉴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멤버들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과 영상 △음반 밀어내기 발생 피해 △뉴진스만의 작업물 보장 등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려면 한 단계 더 거쳐야 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는 음반 밀어내기를 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것(밀어내기)부터 증명하고, 뉴진스가 결과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도어가 위반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멤버 동의 없이 연습생 시절 사진과 동영상이 사용되거나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 위반의 정도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니를 무시하라는 취지로 말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 매니저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뉴진스는 '회사가 우리를 고용했으니까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어도어 입장은 '우리 관계는 사장님과 직원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뉴진스를 무시했다고 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며 "뉴진스는 '우리가 그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해왔다'고 주장할 텐데, (뉴진스와 어도어의 관계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희진 대표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가장 큰 것(배경)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뉴진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문제)이고, 어도어와 하이브는 법인이 달라 다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