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이중 장부를 만들어 홍보 예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단독 김태균 지원장은 전남 모 지역신문 기자 A씨가 김 전 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쯤 익명 제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의장이 예산 8,000여 만원을 들여 홍보 물품을 구매했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그 제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조차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A씨는 의장이 선출된 직후인 2022년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비방 기사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왔다"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가 너무나 쉽게 용인되는 현실속에 개인의 일장과 삶이 난도질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