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학무보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자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코인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돈을 강취하고 금품 사기 등 추가 범행도 있다. 교사로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