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8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노무 담당 직원 및 영업점 점장 등 3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고, 마케팅 부문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발언은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단체 단결권에 영향을 주고 노조 자율적인 운영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다"면서도 "가입 저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입이 결의돼 해당 범행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기로 한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본사 지원부문장이던 김 대표 등은 조합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종용하고, 본사 출입과 소식지 배포를 막으며, 일부를 부당 전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검찰이 문제 삼은 13개 '회유·종용' 발언 중 8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세 명에겐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없거나, 인사권자의 재량 내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8개 표현 중 2개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감형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파업을 할 것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하라'는 말은 장래에 우려되는 상황 또는 가입에 신중해 달라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