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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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추천위 구성에서 야당 우위 확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도 다시 국회 통과
다음 달 2일 본회의선 감사원장 탄핵 추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일 경우 여당의 상설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검법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등 야권(개혁신당 제외)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설특검추천위(7명)의 구성은 야권이 4명을 확보해 우위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중심으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면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및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전북 군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 197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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