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전 막판 대량 발송'이 6월 불법 스팸 폭탄 불러왔다

입력
2024.11.28 16:30
방통위·과기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6월 긴급점검·처벌 후 스팸 신고 감소세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문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졌는데 주 원인은 스팸문자 발송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도입되기 직전 터진 폭탄이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대량 문자 발송 사업에 연결된 통신사·문자 중계사·재판매사 등의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며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과징금을 내게 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마련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차단 의무를 어긴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 덕에 스팸 신고는 6월 4,747만 건까지 치솟았다가 7월(3,743만 건)부터 9월까지 점진적 감소 추세다.

이날 두 부처가 공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불법 스팸 폭증 원인은 ①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 '주식리딩방' 등을 홍보하는 투자 유도 스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해외문자함' 만들고 스미싱 방지 '안심이용모드' 도입"



정부는 사업자 일탈로 인한 불법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스패머와 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은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몰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당이익의 기준은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더 나아가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계획을 제시했다.

통신사와 스마트폰 차원에서도 스팸 축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한다. 스팸 발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스팸을 막기 위해 단말기에 '해외문자함'을 새로 두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문자는 사전 차단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의 자체 스팸 필터링 기술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 자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만 접속할 수 있도록 '안심이용모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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