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명절 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4.11.28 13:32
업추비와 공무원들 사비까지 동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충섭(70) 김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면사무소 9급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8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재선 출마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비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1·2심은 김 시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은 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김 시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동원된 수많은 공무원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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