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영업 6개월 정지 '중징계'

입력
2024.11.27 18:08
금융위, 역대 최대 횡령 사고에 중징계
카카오모빌리티도 35억 과징금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 수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남은행은 향후 6개월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신규 취급할 수 없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 취소' 직전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PF대출을 담당하던 이모씨가 14년에 걸쳐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 등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금융위에 올렸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임직원들에게도 견책부터 문책경고까지 제재가 내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 원 부과도 함께 확정했다. 류긍선 대표이사(CEO) 등 임원 2인에게는 6억9,2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이첩을 의결한 바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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