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 연초만큼이나 유해성이 높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며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해성이 검증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