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깨끗하게 쓴 차량을 반납했다. 그런데 차량을 점검한 금융사는 임의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A씨에게 청구했다. A씨는 리스비 외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안내가 됐다면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접수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27일 공개했다.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의 민원 사례와 2건의 분쟁판단기준이 공개됐다.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B씨는 위험분담제(신약의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100% 보상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7월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다"며 "민원인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으로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C씨는 직장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중복가입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인실손을 중지했는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관련 민원에 금감원 측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관으로 1개월의 재개 기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