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최근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은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고,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100%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고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정우성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히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정우성씨에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줘야하는 양육비 금액에 대해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금액 구간은 월 200만~300만 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을 경우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혼외자도 부모에게 상속 받는 게 가능하다"면서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을 상속 받고 (친모인) 문가비씨 재산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가비에 대한 정우성의 양육비 산정 방식을 두고 "우선 '합의에 의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 양육산정 기준표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표에 의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더 좋은 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성의 아이는) 당연히 상속권도 갖는다.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 아이는 정우성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