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최대 형량이 2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3,90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8명(0.7%)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순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이달 초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만들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살인 등 47개 주요 범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4월~1년, 벌금은 300만~1,2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단,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10월, 벌금 100만~1,000만 원). 그리고 다양한 가중인자 및 감경인자를 규정해서, 특별 가중인자가 많을 경우에는 징역 8월~2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동물학대범이 중하게 처벌받을지 사례로 살펴보자. 작년 12월 한 남성이 동거인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짖자 아파트 9층에서 집어던져 반려견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올해 8월, 1심 법원은 그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여러 언론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기준안을 적용하면 남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반려견을 9층에서 던졌으므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된다. 따라서 법원은 형을 가중하여 징역 8월~2년 사이에서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기준안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인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범인이 반성문을 열심히 써내고 전과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징역 8월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기준안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예컨대 아동 학대 또는 1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징역 6월~1년 6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학대죄의 양형기준은 적정해 보인다. 다만 실제 적용할 때 남성이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오히려 범죄가 적발되기 어려운 동물 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가중인자를 다수 추가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2025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해 그해 3월 확정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