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와 가게에 따졌더니, 가게 측은 환불해 주겠다 했지만 '남은 음식 재사용'은 아니라며 웃어넘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퇴근 후 배달 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인증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자신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늦은 저녁 퇴근 후 이전에 5번 정도 먹어봤던 식당에서 김치돼지볶음을 시켰는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음식 양념에 이쑤시개 크기의 치간칫솔이 버무려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즉시 음식점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 사장 B씨는 "(음식에) 치간칫솔이 들어갈 일은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고 말하자, B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해당 매장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직원은 '그게(치간칫솔) 음식에서 왜 나왔대?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라면서 웃더라"고 적었다.
A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실수할 수 있으니 넘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요식업 사장님들,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담아 그대로 보관 중인 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는 그러면서 "저 또한 자영업자인 입장에서 (해당 음식점의) 금전 보상은 원치 않는다. 단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면서 "일단 저 음식점이 위치한 관내 보건위생과에 위생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판매한 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