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 "법익 고려"

입력
2024.11.21 11:17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와 같은 결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와 마찬가지로 관련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하급심이 생중계됐던 전례도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 등을 비교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됐다. 재판 결과와 더불어 생중계도 정치권에서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적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나왔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 생중계를 재차 불허한 결정 역시 비슷한 이유일 거란 해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공모해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후 이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