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등 사적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 5단독 배당

입력
2024.11.21 10:59
재정합의 신청시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수도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으로 1억원 넘게 사적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다만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기는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이 재정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중 한 곳에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된다. 이 경우 앞서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이번 사건도 심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G80)를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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