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국가가 환수해야"···시민단체, 법무부에 귀속 신청

입력
2024.11.20 16:52
친일파 민영휘·최연국 후손 소유 땅 20만㎡
귀속신청서 제출, 충북·강원 시민 749명 서명
"정부 제 역할 할 때까지 귀속신청 지속"
이강일 의원 "국가귀속법 개정 추진" 화답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는 시민 청원서가 정부에 접수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복회 충북지부,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은 20일 법무부에 친일파 재산 귀속귀속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신청서에는 이들 단체 회원과 충북과 강원 지역 시민 749명이 서명했다.

귀속 대상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의 후손들이 소유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사천시 일원의 토지다. 합쳐서 약 20만 ㎡로, 땅값은 공시지가로 40억원이 넘는다. 민영휘는 한일 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자작과 일왕 하사금을 받고, 최연국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를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다.

신청서를 낸 시민 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친일 청산을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2차, 3차 계속해서 귀속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오는 27일 국회에서 준비한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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