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원의 전형 절차 중단 결정을 받은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가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충원 마감 시한까지 입시 혼란 최소화를 할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연세대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전형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에도 "연세대 측과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할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전날 재시험 시행은 어렵다고 재차 밝힌 데에 "최종 결정 권한이 학교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학 측은 법정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 재시험을 치르면, 나중에 학교가 승소해도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시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 없다는 대학 입장에도 교육부는 "합리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동조했다. 시험관리 부실이라는 학교 귀책 사유가 정시 이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정시 이월이 되면 이 학교 논술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총 6회) 하나가 사라지게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