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이미 40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이번엔 범죄 수익을 숨겨 별도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옵티머스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트러스트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매한 것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미 1조 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90%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에게 1조3,400여억 원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사 사채 등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올 2월에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