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이 번거롭게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에서 근로자 250만 명이 이용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작년에 등록된 명단을 불러오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입력 후 등록하거나,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