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주택 내년 보유세 4.7만 원 더'... 공시가 시세 변동만큼 올라

입력
2024.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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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째 동결
보유세 책정 시 시세 변동만 반영
신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뛸 수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변동만 반영해 책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따를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아파트는 공시가격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도 올해처럼 전년도 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3년 연속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된다.

이로써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화대로 오르내릴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공동주택 보유세 모의실험에 따르면 주택별 상승률은 1~2% 수준이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사례는 시세 3억 원 주택으로 내년도 보유세는 19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보다 3,000원(1.6%) 올랐다. 시세별 보유세는 9억 원 주택은 1만7,000원(2%) 오른 86만5,000원, 12억 원 주택은 3만2,000원(2.4%) 오른 136만8,000원, 15억 원 주택은 4만7,000원(2%) 오른 244만1,000원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보유세 추정치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을 꾸준히 올려 2035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도록 계획했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이때 내년도 시세별 보유세 상승률은 3억 원 주택은 5.2%(1만 원), 9억 원 주택은 6.3%(5만3,000원), 12억 원 주택은 20.2%(27만 원), 15억 원 주택은 22.9%(54만9,000원)로 뛴다.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현실화율을 동결할 때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8~36.2% 오른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 중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도 늘어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 시세가 뛴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올해도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아파트가 쏟아졌다. 대치동에서는 지난달에도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3㎡ 매매가가 32억 원을 기록해 이전 신고가(29억 원)가 경신됐다.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23㎡ 매매가도 두 달 만에 3억 원 오른 신고가(47억9,800만 원)를 기록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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