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연락해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딸 문다혜씨 부부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전 지원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뒤여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씨는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서 거주했는데, 회사 재정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대우로 평가 받았다.
검찰은 서씨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이 전 의원의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중소 게임업체에 다녔을 뿐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서씨 취업 이후 딸 부부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전 지원이 끊긴 점 등이 근거다. 장성해 결혼한 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다면, 경제공동체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 동안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등의 계좌추적을 6개월간 진행하고 다혜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출석을 요구하고 유선 조사 등 대안도 제시했으나 다혜씨가 거부하며 불발됐다.